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체크

금융나라|2019. 9. 18. 20:01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2.87% 상승한다고 지난 7월에 발표했는데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첫 한 자릿수 인상이자 2010년도 2.8%상승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2.87%인상되어 2020년 책정된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그에 따른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알고 나면 쉬운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꼭 실현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해 사업장이 최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이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제의 취지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책정된 최저 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보다 2.87%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함께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여계산법에 의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월급은 주 40시간, 209시간 근무를 기준 1795310원으로 2019년보다 5160원이 오르게 됩니다.


월급계산 방법 : 시급 x 209(시간) = 월급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4.34주로 계산합니다최저임금은 2015년 이후 꾸준히 7% 넘게 인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상승률이 16.4%였습니다.



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장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제도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에 정한 모든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하고,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칭합니다.


"주휴일"에 지급해야만 하는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단기근로자, 상용근로자 모두 관계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일을 좀 더 알기 쉽게 주 5일 근무를 예를 들자면 5일 전부 근무하면 1주일 중 하루는 무급 휴일이 되고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됩니다.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주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 미만의 단기 노동자 :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법정하루 근무시간) x 시급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2020년 주 40시간 근무시 68,720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여 2020년 최저 시급을 계산하여 보면 10,308원으로 시급이 1만원이 넘게 나옵니다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 최저시급제, 주휴수당 나의 소증한 권리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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