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체크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최저임금! 올해가 많이 지났지만 2019년에는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2019년 책정된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그에 따른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막상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 수당의 계산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업장이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제의 목적입니다.
매년마다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의 최저 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8월 5일 고시를 하면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2019년 책정된 최저 시급은 8,350원으로 2018년보다 10.9%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에 맞춰 올해 최저임금 역시 함께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여계산법에 의해서 2019년 최저임금은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1,745,150원이 됩니다.
● 월급여 계산 방법 : 시급 x 209(시간) = 월급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4.34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2015년 이후 꾸준히 7% 넘게 인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인상률이 16.4%상승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최저 임금 인상으로 2018년에는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최저 임금 수준이 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꼭 지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 수당이라는 1주에서 규정된 모든 근무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하고,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상용근로자, 단기근로자 모두 관계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일을 보다 알기 쉽게 주 5일 근무의 경우, 예를 들어 1주일 중 하루는 무급 휴일로 되어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 노동자 :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법정하루 근 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여 2019년 최저 시급을 계산하여 보면 10,020원으로 시급 1만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 최저시급제, 주휴수당 나의 소증한 권리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