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기소 기소유예 뜻
어제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청문회 덕분에 좀 더 우리 생활속으로 다가온 법률용어(형사소송법) 중 하나인 기소와 기소유예의 뜻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를 한 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기소의 뜻을 살펴보면,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개인(私人)이 기소를 할 수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입니다.
기소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기소법정주의에서는 검사는 반드시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고등법원은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검사의 기소가 강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는 소장을 공소장이라고 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되는 법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장소 및 시일, 방법을 명기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 뜻, 불기소처분
그럼 앞에서 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기소유예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의 뜻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뜻합니다. 전술했듯이 이런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그와 대치되는 입장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 기소편의주의가 악용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행위, 감금, 폭행 등의 범죄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기소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소와 기소유예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이번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정경심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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