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공수처설치란? 뜻
6일 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전 조사 없이 기소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9월 7일 오전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실시간 검색어로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쿠데타' 등 키워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7일 오전 11시 현재 다음에서 검찰개혁공수처설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자한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의혹도 동일선상에서 수사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밀누설죄를 저지른 검찰총장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참가자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월28일 청원인은 "윤석열 총장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대한 정보를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곧바로 조선일보에 전했으며,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은 전날 밤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동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장본인이어서 이번 발빠른 기소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저항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의 약어로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검찰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공소유지권, 기소권을 이양해 검찰의 권력정치화를 막고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1996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뒤 김대중 정부 때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도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공수처법을 발의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가 공개한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현직,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 외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재판관, 광역자치 단체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각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 · 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독자적인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 · 기소 · 공소 유지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기소처분 전에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 비리범죄의 경우 제 식구를 감싸는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되었을 때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개혁공수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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