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금융나라|2019. 9. 3. 11:49

국세청이 올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으로 최대 규모인 5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은 2018년도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장려금은 모두 추석 전 96일내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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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지급일도 놀랍지만 놀라운 것은 그 규모와 금액입니다. 올해 신청 가구는 579만가구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는 260만가구에 17537억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규모와 액수

근로장려금은 474만가구, 자녀 장려금은 105만가구에 모두 신청 금액은 62314억원에 이릅니다.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으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지급 가구는 작년보다 2.3배로 늘고 지급액은 3.4배 증가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출산율 감소로 5만가구 줄었지만, 지급액은 1.5배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 저소득층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금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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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단독 가구가 238만가구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홑벌이가구(141만가구), 맞벌이 가구(31만가구)순이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는 연령요건이 폐지되고 지난 해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 금액별로 보면 홑벌이가구가 24235억원(4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독가구는 2682억원(41.1%), 맞벌이가구는 5359억원(10.7%)이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96일까지 입금이 완료될 예정인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국세 환급금 송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신청

만약 장려금 수급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놓친 경우 122일까지 기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은 정기 신청시의 90%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ARS, 세무서 방문이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과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입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단독가구)~3600만원(맞벌이)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 85(단독가구)~250만원(맞벌이가구)에서 올해 150(단독)~300만원(맞벌이)으로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육아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한명당 최대 70만원(20185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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