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조국임명

lifestyle|2019. 9. 1. 22:50

오늘과 내일 키워드가 지금 클리앙 등에서 법대로조국임명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클리앙에서는 [“법대로임명같은 단어라 그런지 잘모르겠지만 오르지 않네요.좀 더 강한 의미 전달로 법대로조국임명어떨까요? 의견 바랍니다.]며 키워드 선정에 대해 논의되었고 이미 오늘 31일 오후 10시경 실시간검색어 2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법대로조국임명을 조국 후보 지지자들이 검색어로 선정했는지 기사를 참조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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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내정자의 임명 강행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대로조국임명' 요구 급부상"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

'법대로조국임명' 조국 지지자들, 계속해서 실검 올리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830일 춘추관에서 문서를 발표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92~3)대로 인사 청문회를 필히 열어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92~3일 개최하는 방안도 어렵게 합의된 방안이어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시 일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문회 일정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 수석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시한(92)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안에서 시한을 정하고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송부 요청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강 수석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재송부 요청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나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정무수석관은 "재송부요청 기간에는 3일이 포함될 것이다. 3일부터 언제까지 시한을 줄지는 3일 아침에 결정할 것"이라며 더 기간을 미루지 않고 3일 곧바로 재송부 기한을 국회에 알리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지금처럼 속전속결로 임명절차를 진행한다면 재송부 요청시한도 마찬가지로 짧게 설정해 조국 후보를 가까운 시기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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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국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점차 커지고 있어 청와대로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감안해 조국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면 여권에서 검토되던 국민청문회를 비롯한 의혹 해소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임명 절차는 더욱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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