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박근혜 재판결과?
오늘 8월 29일 오후 3시경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야기시킨 '국정 농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씨,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상고심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요 재판 내용과 파기환송에이 어떤 뜻인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재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씨의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씨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서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씨의 뇌물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1,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 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서 뇌물수수혐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38조를 적용하고 하나로 선고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씨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되었던 뇌물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 등과 분리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최순실 이재용 재판 판결
대법원은 최순실의 "일부 강요죄가 성립이 안 된다며 2심판결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규모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의 구매가액 34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은 말 구매액은 인정치 않고 말의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보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등은 살시도 매입 과정에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이 발급한 마주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다며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순실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때 최 씨는 윗선으로부터 삼성측이 말을 구입해 주기로 했지만, 왜 삼성 명의로 했나'라며 화를 냈다"며" 최순실 씨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그 말의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박근혜 씨는 단독미팅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 사서 주라'고 했다며 "삼성입장에선 최순실 씨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말의 처분 권한(사용권한)은 최씨에게 있음을 인정했고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이후 비타나, 라우싱 매수 때도 살시도처럼 삼성 기안문에 패스포트와 소유주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말 관련) 뇌물은 금액 미상의 사용이익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고 일반 상식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 영재 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에 경영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기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중 이재용 부회장에 아주 불리하게 적용된 점은 이전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 34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뇌물액수가 5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는 점입니다. 삼성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서 뇌물이 추가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 송구하다. 잘못해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의 뜻
이처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된 이유를 다시 판단해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사후심 법원(예를 들어 2심법원에서 3심법원으로 상소했을 경우 원심법원은 2심법원을, 사후심법원은 3심법원을 뜻함, 국정농단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사후심이 됨 )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파기라고 이르며, 파기 후 조치에는 파기환송 · 파기자판 · 파기이송이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에 관여한 재판관은 환송된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파기의 대상물은 원심판결입니다. 환송을 받은 하급법원은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이 되며, 그 판단을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환송을 받은 하급심은 물론 그 이후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된 경우에도 그 상소절차에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