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이란?

lifestyle|2019. 6. 5. 19: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미란다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잡을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말한 사항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피고석 변호사의 질문을 받기 전에 당신은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변호사가 선정될 것이다. 법원에서 당신의 진술은 언제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라고 대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만약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이런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꼭 말해야 할 원칙입니다.

 

 

미란다원칙의 정의

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경우 체포 이유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국의 판결로 확립된 미국의 원칙입니다.


 

 

 

왜 미란다원칙일까요?

미란다원칙이란?

1963년 미국 아리조나에서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트 미란다가 납치 및 강.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미란다가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남자입니다.)

현행범으로 미란다는 체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한 후, 미란다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경찰관의 강요 없이 순순히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란다는 느닷없이 재판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백과는 달리 진술을 번복하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법원에 의해서 최저 20년부터 최고 30년까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란다는 이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연방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미란다의 변호인은 미란다의 자백은 부적법한 절차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미란다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에 보장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헌법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미란다는 대법원에 의해 변호인의 선임권, 진술 거부권등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란다 원칙입니다그렇다고 해서 미란다의 원칙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가 보수적인 분위기여서 미란다 원칙이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판례여서 비난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란다원칙

한국에서도 미란다 원칙 중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유사한 진술거부권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로 진술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을 신설하고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고지 방법 및 절차를 실질화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미란다 원칙은 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범인을 과잉보호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안전장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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