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임금 알아보기

금융나라|2019. 5. 19. 16:14

2019년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임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최저 시급"과  2019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국가에서는 근로생활자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임금을 결정합니다.

2017년도에는 6,470, 2018년에는 7,530원이 최저시급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최저 임금을 8,350원으로 작년 7,530원에서 10.9% 인상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사회 다방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정산하면 아직까지도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한 수준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1,745,150원이 됩니다. 한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합쳐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사측에서는 정기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도 일정한도를 넘는 경우, 부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제한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기업의 부담 줄이기로 두 마리 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알바생처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불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의로 휴식시간을 연장하는 등 편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입장이 점점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임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최저시급은 8,350, 40시간 근무기준 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로 같습니다.



 자신의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알아보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시급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한달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시급계산기에서 알아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1,745,150원이 산출됩니다.

근무시간을 월 250시간으로 늘리면 2,087,500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 실제로는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받는 금액이 2019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금액,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안에 내 권익을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은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인 것을 잘 알아두시고 자신의 권리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2019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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