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퇴직금 과도하다” 경제개혁연대, 대한항공에 질의

금융나라|2019. 5. 1. 18:51

조양호 퇴직금 과도하다경제개혁연대, 대한항공에 질의

 

조양호 퇴직금 과다지급분명한 주주가치 훼손 

경제개혁연대는 43일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대한 항공의 임원 퇴직금이 6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퇴직금은 주주들의 가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연대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 327일 대한 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 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된 이유는 회사를 사유화하고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한 오너 일가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이사직을 박탈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그러나 조 양호회장이 대한 항공 경영에서 물러설 경우 받게 될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은 여전히 논쟁 거리"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 항공은 2015년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수정하고 회장의 경우 재직 16개월 분의 보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며 "2018년 사업 보고서에 공개된 조 양호회장의 개별 보수 313천만원으로 임원의 재직 기간을 약 39년으로 보면 퇴직금 액수는 최소 6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다.

 

개혁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양호회장은 대한항공, 한국공항, 한진 칼, 한진,진에어 등 5개 회사에서 총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한진 오너 일가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도 조 양호회장의 보수가 전년보다 4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은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쯤으로 여겨 주주와 주식시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양호 퇴직금 과도하다경제개혁연대, 대한항공에 질의

 

 

그리고 "만약 조 양호 회장 퇴임 시 지나치게 계상된 퇴직금의 회수 내지 대폭 감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백하게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감시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김동재 교수가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 자격인 회계 또는 재무분야 전문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이사회의 구성상의 트러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나 재무전문가여야 하고, 그 전문가는 ‘cpa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등을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양호 퇴직금 과도하다” 경제개혁연대, 대한항공에 질의 

 

 

이어 "개혁연대는 3일 조 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 문제와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판단이유와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측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조 양호회장이 퇴직금을 거절하거나 회사 측이 조 양호회장에 대한 지나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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