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뜻 상정 회부

위키뉴스|2019. 10. 28. 18:26

부의 상정 회부 뜻

우리나라 국회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중심이 돼 의안(議案)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가 되면 국회의장은 의안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回附)'합니다.



회부(回附)란 안건 심사 권한을 가진 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에 '안건을 송부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회부(回附)하다"는 원래 물건이나 사건 따위를 어떤 대상이나 과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넘긴다는 뜻입니다. 국회 의안과에서 소관 위원회로 회부할 때는 국회의장이 주체가 됩니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때는 위원장이 주체가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의결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의안(議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부의(附議)되고 상정(上程)되어야 합니다. 부의는 사전상 '토의에 부침', 상정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부의(附議)'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제안에 동의하여 함께 공동으로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라는 한자어의 뜻은 "붙다, 동의하다, 귀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화뇌동(附和雷同)'과 같은 사자성어에서 정확히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의(附議)'"토의에 붙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붙이다''()''토의'의  '()'를 억지로 조합하여 만들어낸 일본식 조어입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부의는 안건을 토의에 단지 올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정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석상에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예산안을 예로 든다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린 상태가 '부의'이고, 부의된 예산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삼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정'인 것입니다.



그동안 부의와 상정. 두 용어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부의와 상정이 같은 개념이므로 부의가 되면 자동상정된다는 주장과, 부의와 상정은 별도의 개념으로 부의된 후 상정되어야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국회법상 부의 상정 구별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제85조의2 6항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의 상정 두 단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부의(附議), 위원회,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이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상정(上程)이라고 합니다.






부의와 상정은 권한을 가진 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건(案件)을 부의하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이며 심사기간이 지정된 경우나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는 의장이 부의합니다. 반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의안이 계류(繫留)된 당해 위원장 또는 의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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