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인~

위키뉴스|2019. 10. 24. 13:21

윤석열도 직인 군인권센터 반박

옛 기무사의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서'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찰측에서 사실상 덮어버렸으며 그 책임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하여 대검찰청이 부정하고 나서자 군인권센터 측이 다시 한번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직인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은 1021일 옛 기무사의 계엄령 문서 원본을 공개하고 이 문건에 "NSC(국가안전보장 회의)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라고 명시된 문구를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국가안전보장 회의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고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22일 임태훈 소장은 라디오에서 수사를 중단한 책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수사는 검찰조직과는 별도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서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진행했는데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직인이 찍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201811월 합수단은 계엄령의 문건 수사와 관련 주요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잠적 등으로 조현천의 기소를 중단하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건의 '상부'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군인권센터 등은 "합동수단단이 눈감아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은 서울중앙지검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 있다""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면 합수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쳤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합수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어야 했다""책임은 합수사단에 있다""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0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20187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령부 계엄령의 문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반안'의 원본인 '현시국관련 대책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명 자한당 의원은 문건 표지에 오타가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원본 문건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원문을 필사하여 공개한 것이라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블어민주당은 지난 10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겸 총리였던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려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군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을 거론하며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서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는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계엄령 ''자도 못 들어봤다고 했지만 국민은 ''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당이 불법 쿠데타로 또다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정권의 잔당임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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